전직 대통령 3명 한 법정에/항소심 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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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7 00:00
입력 1996-12-17 00:00
◎71일간 12회 공판… 이례적 속보

형사재판 사상 숱한 기록을 남겼던 12·12 및 5·18사건 1심공판에 이어 항소심 재판도 이에 못지 않게 각종 「진기록」을 양산했다.

우선 전직대통령 3명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데 이어 최규하 전 대통령마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야만했다.최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출두요청을 거부하며 막판까지 버텼지만,결국 강제구인되는 「수모」를 당했다.

『전직대통령이 재임중의 국정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소 「지론」을 고수,법정에서도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과 변호인들의 법정 구두변론을 통한 「진검승부」도 기록적이다.구두변론은 사건의 쟁점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이 토론을 하며 맞붙는 방식이다.재판장인 권성 부장판사는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졌던 서면진술의 틀을 처음으로 깨뜨려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지난달 11일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이뤄진 구두변론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비상계엄 확대·자위권 천명 등 이른바 이 사건 7대쟁점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리논쟁을 주고 받았다.

지난 10월7일 첫 공판이 열린이래 71일동안 12차례의 공판과정을 거친 끝에 선고가 이뤄진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형사재판이 통상 2주에 한번꼴로 열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기간동안의 공판개정 횟수는 매우 이례적이다.

항소심으로선 판결문의 분량,증인출석 등도 기록이다.

판결문은 12·12 및 5·18사건만 2백여쪽에다 비자금 사건까지 합해 4백여쪽에 이르렀던 1심재판때와 엇비슷한 분량이다.최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의 증인이 항소심 법정에 나왔다.<박은호 기자>
1996-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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