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는 헌정파괴 단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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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7 00:00
입력 1996-12-17 00:00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에 대한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반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각기 엄한 형벌이 선고됐다.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엄정하게 단죄,앞으로는 물리적 힘에 의해 헌정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있을수 없다는 명쾌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전두환씨에 대한 1심 형량인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낮춰지고 여타 피고인의 형량도 일부 경감되었지만 성공한 쿠데타를 추후 처벌하여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는다는 응징의 추상 같음에는 한점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특히 재판부는 『헌법제정의 권한을 가진 국민이야말로 법률에 규정된 국가기관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전제,『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한다면 이 결집은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 결집을 병력을 동원해 강제진압한 것은 명백한 헌법기관침해』라고 국민의 저항권을 명시하고 앞으로 어떤 쿠데타든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범죄행위의 사실여부를 따지는사실심은 종료되었다.대법원의 법률심이 남아 있지만 이미 5·18특별법의 소급입법 위헌성 여부 논란과 관련,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의 핵심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다만 전두환씨의 형량경감에 대한 비난이 없지 않으나 『6·29선언을 수용하여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고,권력이양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관행을 탈피한 점』을 참작한 재판부 판단에 무리는 없었다고 보며 전직대통령을 극형에서 면제해준 것은 국제적 배려,국민적 화합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이제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판결을 수용하여 국민과 더불어 80년대의 슬픈 역사로 기록된 뼈저린 아픔을 씻어내고 치유하는 일에 여생을 바쳐야 할 것이다.
1996-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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