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시국회」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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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7 00:00
입력 1996-12-17 00:00
◎여 “23일 소집”­야 “1월말에” 이견

여야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그러나 시기를 놓고 연내소집을 고집하는 신한국당과 내년 1월말,또는 2월초를 주장하는 야권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이날 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 등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방안을 논의했다.

신한국당 서총무는 이 자리에서 노동관계법의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약 2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 것을 야당측에 제의했다.

이에 야당총무들은 내년 1월말쯤 열자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양승현 기자>
1996-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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