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새달 개방/중기 무보증회사채 외국인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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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6 00:00
입력 1996-12-16 00:00
내년부터 국내 채권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허용되고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의 전체 투자한도는 현행 상장금액의 30%에서 50%로,1인당 한도는 5%에서 10%로 확대된다.〈관련기사 5면〉

주식시장 개방에 이어 채권시장도 개방이 시작됨에 따라 국내외 금리차를 노리는 국제 핫머니의 유출입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내자금시장의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추진,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 개방 추진방안을 마련,내년 1월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87개 상장 중소기업 및 269개 장외등록기업 중에서 대외 신용도를 감안,BB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 외국인 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행규모 및 금리·만기 등의 발행조건은 주간사 증권사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외국인의 투자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모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이 채권을 취득하려면 증권감독원에 외국인 투자자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뒤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채권투자 전용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해야 한다.외국인이 사들인 채권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된다.

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에 이어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는 98년,대기업 무보증 회사채는 99년에 각각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오승호 기자>
1996-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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