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항소심 선고 이틀 앞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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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4 00:00
입력 1996-12-14 00:00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그러나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한달 가까이 문을 걸어 잠그고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피하고 있다.
재판의 역사성을 감안,판결문 분량이나 촬영 문제 등을 수시로 언론에 공개했던 1심 재판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지금까지 권재판장이 밝힌 것이라고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선고공판을 열고 법정촬영은 1심선고때 처럼 피고인의 정면촬영을 3분가량 허용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권재판장은 기자들의 요청에도 불구,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결과를 추측할 수도 있으므로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그러나 재판 일정 등 절차상의 문제까지 함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파격적인 판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특히 사면설 등과 맞물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대한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부가 공판 도중 전피고인 변호인단에게 6·29선언 관련 자료를 요구했던 것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권재판장은 『12·12 및 5·18 이후의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과거의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들도 재판부의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눈치다.한 변호인은 『6·29선언의 실질적인 입안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범」에게 사형선고는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2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김상연 기자>
1996-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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