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재불입땐 새 임대아파트 청약자격/건교부 내년 3월부터
수정 1996-12-14 00:00
입력 1996-12-14 00:00
13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불법전대와 양도 등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 임차권을 해당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명도토록 하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자동 해약됐던 청약저축의 최종 불입금액을 재불입하면 청약저축이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5백만원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던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5백만원을 주택은행에 청약저축으로 다시 불입하면 곧바로 새로운 임대아파트나 일반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1996-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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