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베시,공무원 국적조항 철폐/내년부터
수정 1996-12-14 00:00
입력 1996-12-14 00:00
【도쿄 연합】 일본 고베시는 내년부터 시직원을 채용할 때 거의 전직종에 거쳐 일본 국적을 응시 조건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국적조항을 사실상 철폐한다.
사사야마 유키도시(세산행준) 고베시장은 12일 시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결재권이 없는 직종에서는 외국적 공무원의 승진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베시에 따르면 식품위생 감시원을 제외하고 약 107개 직종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할 계획이다.
1996-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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