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본회의 통과/16일 본회의 재소집 처리
수정 1996-12-14 00:00
입력 1996-12-14 00:00
71조4천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지 열하루만인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보다 13.4% 오른 새해 예산안을 여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했다.
국회는 그러나 지난해보다 수매가를 4%인상키로 한 추곡수매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본회의가 한차례 정회되는 진통끝에 자정을 넘기며 자동유회되는 바람에 추곡수매동의안 처리에 실패했다.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6일 하오 본회의를 재소집,추곡수매동의안을 다시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는 야당의원들이 김수한 국회의장이 추곡수매동의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데 항의하며 단상을 점거하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한차례 정회되는 진통끝에 자정을 넘기며 자동유회됐다.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TV토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개 제도개선특위 관련법과 6개 세법 개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은 추곡수매동의안 상정에 앞서 가결처리됐다.<진경호 기자>
1996-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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