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살해 사체 유기혐의/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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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3 00:00
입력 1996-12-13 00:00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2일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강금회 피고인(41·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살인 및 사체유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이기철 기자>
1996-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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