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살해 사체 유기혐의/40대 항소심서 무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2/13/19961213023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2-13 00:00 입력 1996-12-13 00:00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2일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강금회 피고인(41·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살인 및 사체유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이기철 기자> 1996-12-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