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시동 오래 켜두면 과태료/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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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1 00:00
입력 1996-12-11 00:00
◎승용차 2분·버스 10분이상 단속

오는 98년부터 차종에 따라 최고 10분 이상 엔진을 공회전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10일 자동차 주·정차시 승용차는 2분,중소형 버스·화물차는 5분,대형 버스·화물차는 10분 이상 시동을 켜 놓고 공회전을 시키면 오는 98년부터 규제된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6-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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