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시동 오래 켜두면 과태료/98년부터
수정 1996-12-11 00:00
입력 1996-12-11 00:00
오는 98년부터 차종에 따라 최고 10분 이상 엔진을 공회전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10일 자동차 주·정차시 승용차는 2분,중소형 버스·화물차는 5분,대형 버스·화물차는 10분 이상 시동을 켜 놓고 공회전을 시키면 오는 98년부터 규제된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6-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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