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비상임이사 30%/소액주주 대표들이 추천
수정 1996-12-11 00:00
입력 1996-12-11 00:00
국회 재정경제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주주 추천 비상임이사수를 50%이하라고만 규정한 채 소액주주 추천 비상임이사수를 명시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대주주대표의 전횡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논란을 빚어온 은행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 비상임이사회는 ▲대주주대표 추천 이사 50% ▲소액주주 대표 추천 이사 30% ▲이사회 추천 이사 20%로 구성된다.
1996-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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