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전 행장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2/10/1996121002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2-10 00:00 입력 1996-12-10 00:00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대출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검사 안강민)는 9일 기업체에 어음한도액을 늘려주는 등 특혜를 주고 국제밸브공업·(주)우방·(주)대영·(주)용마 등 4개 업체로부터 2억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손 전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996-12-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