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협상 타결 의미와 내용(정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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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0 00:00
입력 1996-12-10 00:00
◎여 “명분”·야 “실리” 택해 완전매듭/대선후보 첫 TV토론 명문화 성과/검찰 중립화·방송위 야 참여 길 마련

5개월 동안 끌어온 여야의 제도개선 협상이 9일 완전 매듭됐다.이로써 표류를 거듭하던 새해 예산안도 「볼모」의 신세를 면하게 됐다.노동법 개정안 처리문제가 새로운 전장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처럼 여야간 타협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협상은 검·경중립과 공정방송 등을 둘러싼 낡은 시비의 소지를 상당부분 차단하게 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그러나 지난 93년 정치관계법개정 때의 개혁의지를 원위치로 되돌려놓는 개악이라는 일부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합의결과는 명분과 실리의 조화로 요약된다.신한국당은 야당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정치적 명분을 얻었다.야당측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리를 챙겼다.

우선 내년 대통령 선거부터 후보간 TV토론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야당의 「무조건」 개최와 신한국당의 「후보가 원하면」 개최로 맞서다가 결국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라는 중간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검·경 중립화 문제는 서로 한발씩 물러남으로써 해결됐다.신한국당은 미해결 쟁점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키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함으로써 야당측 「체면」을 세워주었다.

검찰청법에 검찰의 중립규정을 명시한 것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 제한,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경찰청장 퇴임 후 2년간 당적보유 금지 등은 야당의 실질적인 전과다.그러나 일각에서 위헌소지가 지적되고 있다.



야당측은 방송위원회 상근위원에 야당 추천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방송을 감시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했다.국고보조금의 원내교섭단체 정당에 대한 배분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졌고 정당 후원금의 무기명 정액영수증제(쿠폰제) 신설 등이 채택돼 야당의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게 됐다.

이번 협상은 완결판이 아니다.상당수의 미합의 쟁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잠복중이다.<박대출 기자>
1996-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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