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신고제/내년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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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9 00:00
입력 1996-12-09 00:00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부동산 매매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다.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신고자=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대리인이 관할 아닌 세무서에 신고해도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1세대 1주택으로 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거나 등기상 8년 이상 보유한 지적공부상 농지를 양도했을때,법인이 양도하거나 파산·경매등 법률적 효력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다.
▲신고사항 및 제출 서류=매도자 및 매수자의 인적사항과 매매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종류,면적,계약일 및 잔금일 등을 적어야한다.양도신고서와 매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해야한다.신고는 등기신청전까지만 하면된다.
▲혜택=기준시가에의해 세액을 계산해주고 세액을 잔금수령일(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했으면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내 납부하면 세액의 15%를 공제해준다.양도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않아도 된다.
▲등기상 3년을 보유하지 못한 비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3년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새로운 근무지로 이사하면 비과세 대상.이 경우도 등기상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과 근무발령통지서 등 비과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신고방법=우편으로도 가능하다.신고서류를 민원우편봉투(봉투대금 100원,우편료 2천원)에 넣어 우체국에 접수하면 세무서에서 처리한뒤 신고확인서를 보내준다.5∼7일 정도 걸린다.우체국에 양도신고 서식과 신고안내서를 비치할 예정이다.<손성진 기자>
1996-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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