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로 부당 구금/국가서 배상해야
수정 1996-12-09 00:00
입력 1996-12-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금군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살인 피의자로 구속돼 27일간 구금생활을 했다』며 『누명으로 인해 명예의 손상을 입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군은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정모씨(72·여)의 살인범으로 긴급구속돼 27일간 구금됐으나 경찰관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한 점이 인정돼 검찰 수사과정에서 풀려났었다.<김상연 기자>
1996-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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