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후보 광고 신문50회·TV20회/광고비는 전액 국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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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9 00:00
입력 1996-12-09 00:00
◎합의 초읽기 들어간 「제도개선」/야,검찰총장 국회출석 주장 철회/선거사무장 등 연좌제 폐지 합의

제도개선 협상이 막바지 고비를 넘겼다.휴일인 8일 여야는 4자회담을 통해 TV토론 등 쟁점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급진전을 이뤘다.여야는 지도부와 협의후 9일 하오 국회에서 4자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8일 19번째 4자회담을 갖고 마지막 쟁점사항인 TV토론 의무화 및 TV광고 국고지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최종조율을 시도했다.

막판협상의 최대고비로 떠올랐던 대선후보의 TV토론은 회의초반 여당의 임의규정과 야당의 의무조항이 맞섰으나 「TV 토론은 연 2회 하되,세부규정은 중앙선관위에 위임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TV및 신문광고도 횟수는 여당안대로 각각 20,50회로 하되 전액국고보조하는 야당안을 수용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졌다.

야당이 최후까지 고수했던 검찰총장 국회출석의무화는 사실상 철회됐으나 경찰청장의 퇴임후 당적보유 금지는 미합의로 남았다.반면 위성방송의 재벌·언론의 참여문제 등 방송법 개정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되,내년 2월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종전(6개월)대로 환원했지만 연좌제 문제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와의 연계폐지를 고수했다.대신 직계존비속과의 연좌제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의 잠정합의안은 9일 확대당직자회의(신한국당)와 당무회의(국민회의)의 추인을 남겨두고 있어 반전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오일만 기자>
1996-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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