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애프터서비스 2년으로/내년 4월3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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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9 00:00
입력 1996-12-09 00:00
◎리콜기준 오늘부터 대폭 강화

새해 4월30일 이후에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엔진,미션을 제외한 무상수리보증기간이 현행 구입후 1년(주행거리 2만㎞)에서 2년(4만㎞)으로 늘어난다.

리콜(제작결함시정)기준도 대폭 강화돼 「안전운행에 부적합한 경우」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확대되고 리콜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등록후 8년까지 제작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자동차 1천만대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화된 리콜기준은 9일 이후 신규등록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이 규칙 시행전에 말소등록을 한후 재등록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

또 자동차관리사업(매매·정비·폐차)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자율경쟁체제가 도입하며 승용차의 구분은 2000년 1월1일부터 승차정원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신설,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70㎡이상,기타지역은 100㎡ 이상인 건실한 카센터에 대해 등록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중고자동차 경매장제도도 신설,시설면적 3천㎡ 이상,100석 이상의 경매실을 갖춘 중고차경매장에 대해 사업을 허가해 준다.<육철수 기자>
1996-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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