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한투신 고소/예치기금 잘못운영 피해
수정 1996-12-08 00:00
입력 1996-12-08 00:00
국방부는 소장에서 『대한투신이 지난해 1월 4백1억원의 군인연금기금을 공사채형 상품에 투자해 연이율 15.7∼20%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수익률보장각서를 써주고도 실제로는 주식형 상품에 운용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음주초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대한투신을 상대로 『최저 보장이자 15.7%에 해당하는 5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반환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6-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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