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기존부지 연결된 곳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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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8 00:00
입력 1996-12-08 00:00
◎면적 50%로 확대… 자동차 등 3개 업종은 제외/관계부처 최종결론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수도권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증설문제가 기존부지와 붙어있는 곳에 공장을 지을 때만 기존면적의 50%까지 증설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다.

재정경제원은 7일 수도권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허용 문제와 관련,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인접의 개념을 축소해석,기존부지와 맞닿아 있는 곳에만 공장 증설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대신 공장증설 허용면적은 당초 기존면적의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당초 인접의 개념을 확대해석,기존 공장과 떨어져 있어도 공장을 증설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건교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현 부지와 인접해있는 곳에 부지를 마련해야지만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또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첨단업종을 전자 등 현행 10개에서 자동차업종·전자변성기·축전기 등 3개 업종을 제외,7개로 축소했다.

그러나첨단업종전환 허용요건을 완화,향후 지방에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계획서만 제출하면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주기로 했다.당초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첨단업종 전환을 허용해주기로 했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제도를 완화,공장을 신설할 때 심의를 받았으면 증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없이 공장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공업배치법 시행령에 담아 다음주중 입법예고한다.<임태순 기자>
1996-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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