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3일 시한부파업” 결의/상황불변땐 16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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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7 00:00
입력 1996-12-07 00:00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6일 정부의 노동법개정안과 관련,비상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이 법안의 강행통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3일 하오1시부터 5시간까지 4시간동안 시한적 파업을 단행키로 했다.

민노총은 또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하오1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박준석 기자>
1996-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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