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장 부인 피소/주 개발계획 누출 수뢰
수정 1996-12-07 00:00
입력 1996-12-07 00:00
티에리 에르조그 변호사는 티베리 부인이 파리 남부 에손주 의회의 개발보고서를 제공하고 20만프랑(미화 4만달러)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에손주 검찰은 티베리 부인이 세금 유용과 사기,개발보고서를 제공 등의 대가로 20만프랑을 받은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하도록 지난달 지시했었다.
1996-12-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