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김경호씨 일행 어떤 대우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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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7 00:00
입력 1996-12-07 00:00
◎현행 귀순동포 보호법 따라 지원받아/4개월간 합동신문·소양교육 거쳐야/귀순자 판정후 정착금·보로금 등 지원

정부는 6일 탈북사건중 최대 규모인 김경호씨 일행이 한국에 들어오면 관계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4개월동안 군 합동신문소 조사와 사회적응을 위한 소양교육을 거친뒤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씨 일행은 귀국 즉시 「정보사범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에 따라 정보사 합동신문소로 옮겨져 귀순동기,북한에서의 활동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소양교육을 받은뒤 주거지로 옮기게 된다.

또 이들은 주거지 이전에 앞서 귀순동포보호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귀순자」판정을 받게 되며 이 결정에 의거해 호적을 얻은 뒤 정착금 및 보로금지원·주택지원·취업알선·교육 및 의료·생활보호지원 등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착금과 주거지원비만을 계산했을때 김경호·최현실씨 부부와 차남 성철씨는 3천9백32만원,차녀와 3녀가족은 3천67만원,장남가족은 2천7백79만원,4녀가족은 2천98만원,동행한 최영호씨는 1천7백만원 정도 지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탈출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6개월 후 발효되기 때문에 김씨일행은 현행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김경홍 기자>
1996-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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