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권 전 교육위원/징역 2년6개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2/06/19961206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2-06 00:00 입력 1996-12-0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서울시 교육위원 진인권 피고인(61·인권학원 전 이사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천6백40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