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이 「재정자치」 지름길/김기옥(공직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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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6 00:00
입력 1996-12-06 00:00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5월 「21세기 한국경제비전」을 통해 2020년에는 1인당 GNP가 3만2천달러에 이르고 수출,주택보유율,삶의 질 등에서 세계 7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13.7%가 늘어난 71조6천20억원 규모다.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세는 74조1천8백57억원이며 1인당 부담액은 1백60만원이다.총세수의 약74%는 서울시민의 몫이다.시세와 구세까지 더하면 서울시민은 수입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미국·영국·일본 등의 가구당 담세율이 22∼28%인데 비하면 가공할 수치다.

더욱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방교부금,국고보조금,지방재정양여금 등은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고 있다.이러한 세입집권화론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응익과세주의 원칙에서 볼 때 서울 시민은 「부담만 있고 수혜는 없는」 대접을 받고 있다.조순 서울시장이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자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국세와지방세의 엄격한 분리,세입집권화론이 고착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치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수입증대 뿐이다.

동작구는 노면주차장과 테니스장의 위탁운영,구금고의 이자율 인상 등으로 올해 1백98억원을 징수했다.직제의 통폐합 등 감축행정과 쓰레기수거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98년까지 2백56억원 세출을 줄일 계획이다.「수입이 적은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출의 억제를 먼저 생각하라」는 가계부의 원리는 지방행정에서도 타당한 원리이다.<동작구청장>
1996-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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