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이상 공동주택 신축때/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의무화
수정 1996-12-06 00:00
입력 1996-12-06 00:00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호텔,백화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으로 새로 지정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의 30%를 감면하고 시설 개·보수 자금도 융자해준다.〈관련기사 21·23면〉
정부는 5일 상오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한승수 경제부총리,김우석 내무·정종택 환경·강운태 농림·손학규 보건복지·오인환 공보처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정광모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9명의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9천개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100㎡ 이상인 4만여개 식당 및 시장·백화점·호텔을 내년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지금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30% 이상 줄이도록 한다.
또 대규모 주택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했는지도 기준으로 삼고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음식쓰레기 재활용 또는 자원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6-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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