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사기피해 첫 변제/서울지검 남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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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5 00:00
입력 1996-12-05 00:00
◎사취한 돈 되받아 직접 돌려주기로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주성원 부장검사)는 4일 중국 조선족 여자들에게 『결혼을 위장해 입국시켜 주겠다』며 1천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서병욱씨(43·마을버스기사·서울 금천구 시흥동)를 구속했다.

검찰은 서씨가 사취한 돈을 모두 받아내 피해자인 박모씨(47·여·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 4명에게 변제해 주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중국은행 계좌와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주부장검사는 『검찰이 형사상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돈을 받아내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피해를 입은 중국 조선족들이 하루빨리 실질적인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박상렬 기자>
1996-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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