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등 분양/허위·과장광고 규제/공정위 「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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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5 00:00
입력 1996-12-05 00:00
내년부터 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의시공회사가 직접 분양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시장 개설허가를 받아놓고 「백화점」「쇼핑」「전문백화점」「쇼핑몰」이라고 표현하는 허위·과장광고 등이 모두 부당광고로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들이 상가분양 등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볼링장·실내수영장·극장 등을 권장업종으로 광고한뒤 사후에 식당·학원 등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는 등 용도지정 광고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선착순 분양으로 광고하고 실제로는 입찰에 부치거나 ▲분양실적이 나쁜데도 「전국 최고경쟁률」「빨리 신청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없는데도 「어떤 업종이라도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등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것처럼 광고하거나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건립추진중」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그려놓는 행위 등도 규제된다.이밖에 권리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공용면적이나 전용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면적을 광고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임태순 기자>
1996-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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