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안 연내 처리/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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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5 00:00
입력 1996-12-05 00:00
◎고무찬양·불고지죄 수사권 부활

신한국당은 4일 당무회의를 열어 안기부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야당이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안보문제를 지나친 정파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보는데서 비롯된 소치로서,안기부법 개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김철 대변인이 전했다.
1996-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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