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사일 사거리 확대 계속 협의”/제3차 미사일협상
수정 1996-12-05 00:00
입력 1996-12-05 00:00
이번 협의에서 한국측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미 미사일 보장서에 규정된 사정거리 180㎞의 개발제한 범위가 국제수준으로 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나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즉각적인 조정 대신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으며 한국도 이에 동의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6-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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