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노동부 재계­노동계 “대리전”/노개추 개정작업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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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4 00:00
입력 1996-12-04 00:00
◎통산부­파업중 임금 지급 처벌 등 “총공세”/노동부­“법규정·현실 감안” 제동 지연전술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이 3일 확정·발표되기까지 통상산업부는 다른 경제부처와 연합전선을 구축,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전개했고 노동부는 총리실의 지원 아래 「방어」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성격마저 띤 통산부와 노동부의 「전쟁」은 이날 정부안이 확정된 노사관계 개혁 추진위원회에서도 계속됐다.

○…통산부는 이날 「파업기간 중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 조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형사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막바지 총공세를 전개.

이에 노동부는 「파업기간중 임금지급문제로 쟁의를 할 수 없다」는 정부안이 통산부의 요구로 한 발 후퇴한 사실을 내세워 「버티기」에 성공했다는 후문.



○…통산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유예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끝까지우긴 결과,「동일 사업장 내 대체근로 허용」으로 돼 있던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범위를 「동일 사업 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유니온숍 등 사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외 대체근로도 허용하며 신규 하도급도 허용한다」는 양보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

이 항목에 대한 「마지노선」이 2일 밤 늦게 무너지자 노동부는 이날 노개추에서 『법논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법제처를 부추기며 반격에 나서 「사외 대체근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선에서 체면치례.<우득정 기자>
1996-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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