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긴급수입 제한/내년부터 4년간 연1만5천t으로/무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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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3 00:00
입력 1996-12-03 00:00
수입증가로 국내업체에 피해를 준 모조분유인 유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4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일 내년부터 2000년까지 유제품 수입물량이 93∼95년의 평균치인 1만5천6백t을 넘어서면 초과물량에 대해 같은 기간중 국산품 제조원가(㎏당 5천300원)와 수입품 판매가(2천500원) 차이만큼 긴급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그간의 물량을 초과해서 수입되는 유제품은 기본관세 40%와 긴급관세 160∼170% 등 최고 210%를 물어야 한다. 무역위는 축협중앙회가 지난 5월 유제품 수입증가로 국내 낙농가 및 분유산업 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산업피해 구제조치를 신청해와 현지조사 공청회 등을 벌여왔다.<박희준 기자>
1996-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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