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변지역 각종시설 본격 개발/10㎞이내 대상
수정 1996-12-03 00:00
입력 1996-12-03 00:00
또 인천공항 건설기간에 한해 아스콘·레미콘공장 등 공항건설에 필요한 건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계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건교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6-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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