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시한 넘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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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3 00:00
입력 1996-12-03 00:00
국회 예결특위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올해도 헌법에 규정된 2일 법정처리시한을 넘겼다.헌법 제54조2항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정부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동조 3항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론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처리하면 된다.우리의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므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올해 정기국회 회기일이 18일까지로 이 기간중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혹 통과가 안되더라도 내년 1월1일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준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면 정부가 국방비와 일반경비,고정자본형성 등에 대한월별 세부내역을 짜는데 업무상 애로가 생기게 된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양승현 기자>
1996-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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