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준법논할 자격있나(사설)
수정 1996-12-03 00:00
입력 1996-12-03 00:00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고 헌법 54조는 규정하고 있다.형식논리로 보면 하루나 열흘이나 기한을 어긴 것은 똑같다.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이렇게 헌법규정을 위반해서는 정부나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와 준법을 말할 자격이 없게된다.야당은 법정시한이 훈시규정일뿐 준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발상자체야말로 비민주적이며 위험한 것이다.국민들은 하루라도 법을 어기면 벌과금을 내거나 형사책임을 지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직무집행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도록 돼있는 것이법치주의인 것이다.정치권이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닌이상 법을 지켜야 마땅하고 여당은 좀 더 강력한 법준수의지를 보였어야 했다고 본다.
형식론을 떠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한 예산안을 특정인들의 대권전략을 위한 정치의안처리와 연계하는 야당의 예산볼모전술에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참을수 없을만큼 지쳐있다.국회의 존립이유인 예산심의보다 대통령선거의 여건조성이라는 당리를 더 중요시하는 야당은 국민의 봉사자인지 아니면 특정보스의 대리인인지를 분명히 해야할 때가 되었다.국민입장에서는 민생보다 정치이기주의를 우선하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
의정발전은 커녕 의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 이번 사태에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특히 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예산안의 즉각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1996-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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