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정부안 확정 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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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2 00:00
입력 1996-12-02 00:00
◎관계부처 첨예대립… “접점찾기” 고심/“노동계 요구 수용땐 경쟁력 강화조치 미흡”/노개위 고익안… 경제부처 요구 절충점 기대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 확정작업이 3차례나 연기되는 진통 끝에 오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법개정보다 더 어렵다」는 통설처럼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6개월동안 절충을 계속했음에도 합의도출에 실패한데 이어 정부 관계부처끼리도 첨예한 대립을 거듭했다.

경제회생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와,사용자가 정부인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문제를 노사협의에 맡겼다며 극도의 불만을 표출한 교육부와 총무처,노사 균형 및 노개위 공익위원안이 개정안의 골간이 돼야한다는 총리실과 노동부 사이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이 계속됐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개정의 전권을 위임받는 이수성국무총리가 공익위원안을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결심을 굳힘에 따라 정부내 이견은 해소되는 듯 했으나 경제부처의 막판반격에 다시제동이 걸렸다.

특히 통산부와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은 정부안이 노동계의 요구에 치우친 나머지 기업의 경쟁력강화에는 미흡하다며 불만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서조항이 붙기는 했으나 복수노조·제3자 개입·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이른바 3금이 해제되고 공익사업의 범위가 축소되는가 하면 교원의 단결권마저 보장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것이다.지난달 29일 마련된 정부안에서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파견근로제 등 3제중 파견근로제와,재계가 개선을 요구한 여성의 생리휴가문제,월차 및 연차휴가 조정문제 등이 2차 개혁과제로 유보됐기 때문이다.

1일 이총리 주재로 열린 관련장관 회의에서 ▲파업기간 중 동일 사업장 및 외부 대체근로 허용과 신규 하도급 허용 ▲파견근로제 조기 도입 ▲무노동무임금 법제화 및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오는 2000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되 연차별로 지급비율 축소 등 사용자측 요구내용이 주로 논의된 점도 이를 반영한다.교원의 단결권 보장시기도 같은 맥락에서 집중 거론됐다.

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작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일임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이총리의 전향적인 자세,노개위의 공익위원안,경제부처의 요구 등을 절충하는 선에서 정부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기존의 정부안에서 파업기간 중 동일사업장내 대체근로 뿐 아니라 신규 하도급을 추가로 허용,노조의 파업남발을 막고 교원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1∼3년간 유예하며,내년 상반기 중 파견근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선에서 최종 정부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우득정 기자>
1996-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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