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정거리 확대」 요구할듯/한미 「미사일 3차협상」 전망
기자
수정 1996-12-02 00:00
입력 1996-12-02 00:00
한국과 미국간의 「미사일 양해각서」를 개정하는 문제는 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일본,중국,러시아,그리고 군축과 관련한 국제기구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79년 주한미군이 보유하던 「나이키 허큘리스 1」 지대공 미사일을 이관받으며 미사일 기술 이전을 미국에 요청했다.미국은 나이키 허큘리스의 사정거리인 180㎞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보장각서를 받아내고 기술을 줬다.정부는 90년대 초 지대지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 2」를 개발하면서 역시 미국에 기술이전을 요청했다.지대지 미사일은 공격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미국은 다시 반대를 했다.정부는 기술을 받기 위해 또다시 미국에 미사일개발과정에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일련의 보장각서를 전달했다.
95년말 미국은 국제적인 미사일 비확산기구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처음 한국과 미사일양해각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양해각서를 사정거리 300㎞,탄두중량 500㎏인 MTCR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당초 미국은 국제적인 비확산차원에서 한국의 미사일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첫 협상대표도 군축을 담당하는 유엔국장이 맡았다.미국은 그러나 노동1·2호,대포동 등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이 강화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미·북 미사일 회담의 필요성을 느꼈다.이에따라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다시 양해각서 수준으로 제약하려 하고 있다.미국은 이제 한미 미사일 문제를 국제적 군축차원이 아니라 계속 양자관계에서 제한하려 하고 있다.미국은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억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미국과의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러시아 등 다른나라에서 미사일 기술을 받을 수도 있다.그러나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고려하면 이는 최악의 선택이다.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통일과정까지 염두에 두면,한반도가 핵이나 화학무기,장거리미사일 등을 보유할 경우 일본,중국,러시아 등이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군사적 목적을 배제하고,민간 기술용 로켓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민간용 로켓과 군사용 미사일 기술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보장각서 개정에 소극적이다.<이도운 기자>
1996-12-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