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중 손해발생/증권사 직원 영장 기각
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조판사는 『정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주식 투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계좌를 관리했으므로 배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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