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어겨 기소된 구의원/자진사퇴후 보선출마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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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변칙재출마 규제 논란일듯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구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당선됐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는 이같은 변칙 재출마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아 입후보자격규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8일 실시된 서울 관악구 봉천 5,8동의 구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봉천5동 구의원에는 장재근씨(50·정당인),봉천8동은 이성심씨(51·여·학원장)가 각각 당선됐다.

이중 이씨는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의원직을 사퇴,7월26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보궐선거에 출마했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의원직을 사퇴한 것을 감안,벌금을 대폭 깍아준 것으로 알려졌다.<박현갑 기자>
1996-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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