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어도 미­일 안보조약 대상”/미 국방부 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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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일 영토 인정과는 별개

【도쿄=강석진 특파원】 캐트 켐벨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중국과 일본간에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제도(중국명 조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방위정책 실무책임자인 켐벨 부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72년의 오키나와 반환협정은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관할(시정)하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일 안보조약은 미국이 일본의 영토와 관할권 방위를 지원토록 돼 있다』고 말해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센카쿠제도를 방위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견해가 센카쿠제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다르다』고 대답,『관할하의 영역』과 『영토』를 구별해 해석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1996-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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