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부안 금명확정
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또 ▲교원단체 형태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문제 쟁의대상 금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은 보편화된 국제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는 선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6-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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