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한국인 41명에/일,후생연금수당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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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2차대전중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삼릉)중공업에 강제 징용됐던 박창환씨(73·평택시) 등 한국인 41명이 당시 가입했던 후생연금의 탈퇴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 사회보험사무소는 박씨 등이 지급을 요구해온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지급액은 당시의 액면금액인 1인당 40엔 전후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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