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보수가 부당이득/법정진료과목 무단폐지…45억 더 타내
수정 1996-11-28 00:00
입력 1996-11-28 00:00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적십자·명지·일산기독병원 등 31개 종합병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병원들은 법정 진료과목인 임상병리·치·진단방사선·마취·산부인·소아·정신과 중 일부 과목을 무단 폐지,일반병원처럼 운영하면서도 진료비는 종합병원의 의료보험수가 가산율인 23%를 적용해 청구했다.
이들 병원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일반병원의 의료보험수가 가산율(15%)과 종합병원 가산율의 차이인 8%포인트에 해당하는 45억원을 더 타냈다.<오풍연 기자>
1996-11-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