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신 진출기준 완화/지점설치때 「경제적 수요심사」 새달 폐지
수정 1996-11-28 00:00
입력 1996-11-28 00:00
현재 외국투신사가 국내에 진출,합작투신사나 지점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경제적 수요심사(ENT)가 다음달부터 폐지된다.또 외국투신사가 국내에 합작투신사를 설치할 때 외국의 한개 투신사가 출자할 수 있는 지분율이 현행 30%에서 49%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외국투신사의 국내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투신사 국내진출기준을 이같이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경제적 수요심사가 없어지면 국내 증시상황 등 정부의 재량과 상관 없이 요건만 갖추면 외국투신사의 국내진출을 허용해줘야 한다.
외국투신사의 출자비율이 49%로 높아진 이후에도 합작파트너가 국내 10대재벌 소속 증권사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지분율이 30%로 제한된다.또 국내에 합작투신사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외국투신사의 자격기준도 완화된다.외국에서의 투자신탁업 영업기간이 10년이상 되지 않더라도 모회사 또는 다른 계열사가 10년이상 투신업경험이 있는 경우 등은 국내진출이 허용된다.<오승호 기자>
1996-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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