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해제미끼 2억8천만원 가로채/감사원직원 사칭 40대구속
수정 1996-11-27 00:00
입력 1996-11-27 00:00
윤씨는 지난해 7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이모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으로 속이고 『경찰 고위층에게 압력을 넣어 수배를 해제시켜 주겠다』면서 대가로 2억8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6-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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