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불 밀반출 기도/시애틀 총영사 입건/부탁한 제약사 대표도
수정 1996-11-26 00:00
입력 1996-11-26 00:00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씨로부터 지난 23일 미국에 사는 자신의 가족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행자수표 5만달러를 건네받아 이 날 웃옷 안주머니 지갑에 넣고 일반 출국장을 통해 나가려다 경찰의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재산 도피나 마약·도박자금 등에 쓸 목적으로 10만달러 이상을 밀반출한 경우에만 구속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김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신고하지 않은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지니고 출국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관이 출국할 때 4만∼5만달러를 소지하고 나가는 것은 관례』라고 말해 이같은 외화 밀반출이 묵시적으로 계속돼 왔음을 시사했다.<박상렬 기자>
1996-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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