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년보호사건 처리 개선 안팎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11-26 00:00
입력 1996-11-26 00:00
◎비행소년 품성·행동교정 주력 포석/성인범죄 오염막게 검찰 송치·심리기간 줄여/법원 선의주의 도입… 소년원 수감인원 최소화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크게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나뉘어 처리된다.강력범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정식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소년원에 수감된다.하지만 범죄의 정도가 가볍고 나이가 어리면 법원 소년부에 넘겨져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벌을 받는다.형사사건이 처벌 위주라면 보호사건은 선도에 주안점을 둔다.

대법원이 25일 발표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절차 및 보호처분 개선안」은 학원폭력,본드흡입 등 비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보호사건에 대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88년 소년보호사건이 도입된 뒤 8년동안 시행해 온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문제점을 보완,내실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한마디로 처벌보다는 비행소년의 품성과 행동을 교정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및 사회·종교 단체에 비행소년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촉구하는 대원칙을 배경에 깔고 있다.

개정안은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송치기간 및 심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심리기간을 단축하면 성인 범죄에 대한 오염을 막고 정상적인 학업 복귀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가 특수학교를 설립토록 해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는 비행소년을 교육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마련됐다.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소년원에 수감되는 비행소년을 가능한한 줄이겠다는 의지도 강하다.법원 「선의주의」의 도입이다.소년범은 형사사건이든 보호사건이든 수사기관에서 적발되는 즉시 모두 법원 소년부에 넘겨 심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재판을 받다 소년부로 넘겨지는 불합리를 없애고 가능한 한 구속자를 줄여 교정과 교화에 힘쓰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관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년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흉포화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년범죄는 12만3천372건으로 총 범죄 건수 1백47만6천151건에 비해 8.4%이지만 강력범은 33%,강도는 55.7%,절도는 58%를 차지하고 있다.<강동형 기자>
1996-1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