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밝힌 재개발조합 비리 백태
기자
수정 1996-11-26 00:00
입력 1996-11-26 00:00
재개발 사업때 시공업체와 조합 집행부간의 조직적인 담합 비리로 조합원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잠실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비리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25일 시의회에 제출한 「재개발조합 비리내용」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들어서만 재개발 관련 비리로 모두 13건이 적발돼 20명이 구속되는 등 26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보고했다.서울지역 재개발지구는 모두 281곳으로 이 가운데 130곳은 사업이 완료됐고 100곳은 시행중이다.51개지구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철거용역을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조합 간부들이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아파트공사 수주및 공사단가 인상을 도와주고 조합장 등 간부들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나눠쓴 경우가 피해는 더 컸다.
24개동에 2천921가구를 재개발하는 성동구 금호6지구가 대표적이다.조합 대표가 건설부 지침에 평당 1백72만원으로 돼 있는 평당단가를 어기고 평당 1백83만원으로 대림산업과 계약한 뒤 다시 1백95만원으로 단가를 높이고 리베이트를 챙기려다 적발됐다.이 과정에서 조합 대표들은 당초 인가받은 재개발 지구 외에 인근 지역을 추가로 편입시키려다 사업변경인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2∼3년 늦어지는 등 조합원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조합원들이 재개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악용,특정 컨설팅 업체 등이 행정용역를 맡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발생했다.
동대문구 이문2지구는 조합 대표 4명이 재개발 업무를 특정 전문 컨설팅회사와 5억여원에 계약하는 대가로 5천만원을 챙겨 나눠 가졌다.
철거용역과 관련,동작구 상도1지구 조합 대표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A용역업체와 짜고 가구당 2백50만∼2백60만원씩 계산해 계약을 맺고 일정분의 리베이트를 챙기려 했다.<주병철 기자>
1996-1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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