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가짜영수증 철저 단속/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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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6 00:00
입력 1996-11-26 00:00
◎의료비·기부금 등 정밀 확인조사

국세청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가짜 영수증이나 관계 서류를 내는 허위신고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체별·업종별로 전산조회를 실시,사후에 정밀 확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은 약국 및 한의원 등의 가짜 영수증을 내 의료비를 허위로 공제받거나 가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유가 불분명할 때는 과거 5년동안의 세액 공제를 정밀검증,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6-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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