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직접지불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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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6 00:00
입력 1996-11-26 00:00
◎눈 1㏊ 5년간 임대하면 1천395만원 일시 수령/백가소비용 605평이상 경작땐 보조금 못받아/보조금 받고 다른농지 매입·임차 경작땐 무효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내용을 알기쉽게 문답으로 풀어본다.

­㏊당 소득보조금을 2백58만원으로 정한 근거는.

▲『직접 농사를 지을 때의 소득과,팔아서 받은 매매대금과 소득보조금을 은행에 맡길 때 생기는 이자소득이 비슷해지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

­1㏊의 논에 벼농사를 지을 경우 연평균 소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백만∼5백50만원(자재비와 자가노동 임금 제외)이다』

­농진공에 파는 경우는.

▲『매도대금 4천6백26만원(농진공의 95년 평균 매입가격 기준)과 소득보조금 2백58만원을 포함,4천8백84만원을 받는다.이를 은행에 장기예치(연리 10%)하면 연 5백25만원(월 44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

­5년간 임대하는 경우는.

▲『5년분 임대료 1천1백37만4천원(95년 평균 연간 임차료 평당 752원 기준)과 소득보조금을 합쳐 1천3백95만4천원을 일시불로 받는다.이를 같은 조건으로 장기예치하면 연간 이자수입은 3백35만원이다』

­자기 논 1.5㏊와 빌린 논 0.5㏊를 경작하고 있다.이 중 1.5㏊만 이양하고 빌린 논 0.5㏊는 계속 경작할 생각이다.소득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다.빌린 논의 경작을 포기해야 받을 수 있다.소득보조금은 고령농가의 은퇴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가소비용 호당 605평 이상을 경작해서는 안된다』

­내년에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 나이기준은.

▲『신청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만 65세이므로 193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된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받나.

『내년부터 연중 받는다.신청서와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농진공 해당지역 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모든 사람이 소득보조금을 받게 되나.

▲『아니다.내년 예산에 배정된 3백10억원(국회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의 범위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지급한다』

­자격심사 절차는.

▲『농진공이 신청자가 3년이상 벼농사를 지었는지,이양할 논이 지원요건에 합당한지 등을 현지조사하며,시·군 농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소득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농지를 사거나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다.이 경우 적발되면 소득보조금과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연 10%)를 반환해야 한다』<염주영 기자>
1996-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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