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위탁회사 지점/허가기준 대폭 완화/투신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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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6 00:00
입력 1996-11-26 00:00
재정경제원은 25일 투자신탁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 위탁회사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투자신탁회사의 국내 지점설치 허가기준중 상호주의 및 경제적 수요심사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수익자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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