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위탁회사 지점/허가기준 대폭 완화/투신업법 시행령 개정
수정 1996-11-26 00:00
입력 1996-11-26 00:00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투자신탁회사의 국내 지점설치 허가기준중 상호주의 및 경제적 수요심사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수익자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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